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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11 2018고단7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해자 C은 2013. 9. 경 D 이 카운티 차량을 구입하면서 그 구입자 금 명목으로 한국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200만 원을 대출 받고, 이를 48개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위 차량을 양도하여 주면 남은 할부금을 납부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그 무렵 신용등급이 8 등급에 그치는 등으로 인해 피해 자로부터 위 차량을 양도 받더라도 남은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위 차량을 인도 받고, 2014. 10. 14. 위 차량의 소유자 등록 명의를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에게 이전하여, 편취하였다.

2. 권리행사 방해 피해자 한국 캐피탈 주식회사는 2013. 9. 12. C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차량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출 받은 2,200만 원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위 차량에 관하여 채권 가액 2,20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C로부터 D 이 카운티 차량을 양도 받아 2014. 10. 14. 위 차량의 소유자 등록 명의를 피고인에게 이전하고, 피해자 회사에 대해 대출금이 4,642,810원이 변제되었을 뿐 나머지 대출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2015. 여름 경, 임의로 위 차량을 폐차 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소유 물건 인 위 차량을 손괴하여, 피해자 회사의 위 차량에 관한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등록 원부

1. 수사보고( 피해자 C과 전화 면담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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