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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27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8. 12:40 경 서울 도봉구 B 노상에서, 치마를 입은 피해자 C( 여, 25세 )를 발견하고 뒤를 따라가다가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를 동영상 촬영이 가능한 상태로 해 놓고, 피해자 옆을 지나가면서 휴대 전화기를 든 손을 피해 자의 치마 밑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3. 3. 12: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각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사진

1. 수사보고( 지하철 4호 선 J 역 현장 탐문수사)

1. 수사보고( 인천 지하철 1호 선 K 역 현장 탐문수사)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수사)

1. 수사보고( 비씨카드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 피의자 핸드폰에 대한 수사)

1. 동영상 CD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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