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4. 12. 선고 82감도687 판결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31(2)형,51;공1983.6.1.(705),845]
판시사항
상습성과 재범의 위험성
판결요지
상습성은 반복하여 범죄행위를 하는 범죄자의 습벽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회보호법상의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하기 위한 하나의 판단기준은 될 수 있으나, 그것이 바로 보호대상자가 장래에 죄를 범할 개연성 즉 재범의 위험성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여 그 사유만으로 바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피감호청구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신창동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습성은 반복하여 범죄행위를 하는 범죄자의 습벽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회보호법상의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하기 위한 하나의 판단기준은 될 수 있으나, 그것이 바로 보호대상자가 장래에 죄를 범할 개연성 즉 재범의 위험성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성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여 그 사유만으로 바로 재상습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이 피감호청구인이 저지른 범죄의 상습성을 인정하면서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여 논리칙에 반한다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될 수 없고, 피감호청구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전에 처벌받고 출소한 시기와 범행간의 기간, 출소후의 행적 등 그 판시내용과 같은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피감호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조치도 수긍할 수 있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