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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22 2013고합557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는 징역 7년, 피고인 B은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557』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09. 12. 말경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네덜란드의 N이 보유한 전기자동차용 직구동모터 기술(네덜란드 N에서 개발한 기술로 일반적인 모터와 달리 회전축을 중심으로 바깥 부분이 회전하는 모터를 차량의 바퀴에 직접 장착하여 모터가 직접 바퀴를 돌리는 기술)을 마치 피고인 A가 직접 개발하여 전기자동차 사업을 하는 것처럼 홍보하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모으려고 하였으나, 투자금이 쉽게 모이지 않자 O, P 등과 함께 아직 상장되지 않은 M의 주식을 장외에서 매매하여 자금을 조달하되 판매대금 중 약 35%는 주식을 매매한 사람에게 수당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65% 중 사무실 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나 M의 법인 계좌 등에 입금하여 사용하기로 한 뒤, 피고인 A는 P 등과 M의 사업추진 현황과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자료를 작성하거나 직접 투자자들을 상대로 사업현황에 대하여 설명하고, O 등은 Q, D, C, R, S, T, U, V, W 등을 영업총괄이사 및 영업이사 등으로 모집하여 영업조직을 구성한 뒤 피고인 A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 투자자들에게 전기자동차 사업에 대한 홍보를 하여 주식을 매매하도록 하기로 하고, 이후 O 등이 주식회사 X를 2010. 4. 13. 전기직구동차 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Y(이하 ‘Y’라 한다)로 변경하자 O 등을 비롯하여 Y의 회장이 된 Z과 함께 Y의 주식도 같은 방법으로 매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0. 3.경 마치 M가 N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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