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4.14 2016고단478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 등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4. 경 주식회사 J( 이하 ‘J’ 라 한다) 의 부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전년도는 물론 당시까지 J에 특별한 수익이 없고 영업 손실이 누적되어 투자자 모집이 어렵게 되자, K, L 등과 함께 아직 상장되지 않은 J의 주식을 장외에서 매매하여 자금을 조달하되 판매대금 중 약 35% 는 주식을 매매한 사람에게 수당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65% 중 사무실 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을 K의 개인 계좌나 J의 법인 계좌 등에 입금하여 사용하기로 한 뒤, 피고인은 K 등과 J의 사업추진 현황과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자료를 작성하거나 직접 투자자들을 상대로 사업 현황에 대하여 설명하고, L 등은 M, N, O, P, Q, R, S, T, U 등을 영업 총괄이사 및 영업이사 등으로 모집하여 영업조직을 구성한 뒤 피고인 등이 만든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 투자자들에게 전기자동차 사업에 대한 홍보를 하여 주식을 매매하도록 하기로 하고, 이후 피고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V를 J와 상호가 유사한 주식회사 W( 이하 ‘W’ 라 하고, J와 W를 합하여 ‘J 등’ 이라 한다) 로 변경하고 L 등을 비롯하여 W의 회장이 된 X과 함께 W의 주식도 같은 방법으로 매매하는 등 주식 분할 등을 통하여 J 등의 주식 수를 늘린 뒤, 풍문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사용하여 주가를 끌어올리고 이를 이용해 주식을 팔아 투자금을 끌어 모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K와 함께 2010. 3. 경 마치 J가 네덜란드의 Y으로부터 직 구동 모터를 수입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J 등의 주식을 구입하면 곧 상장되어 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