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0. 20.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증인, 보험기간을 2008. 10. 1.부터 2009. 9. 30.까지, 보험가입금액을 30,000,000원, 피보험자를 오넥스건설 주식회사(그 후 ‘주식회사 보상’으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이하 ‘보상’이라 한다)로 하여 피고가 보상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또는 자기의 직무상 직위를 이용하여 보험기간 중에 절도, 강도, 사기, 횡령, 배임행위를 하거나 중대한 과실이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피보험자가 재산상의 직접손해를 입은 경우에 이를 보상하는 내용의 신원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신원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보상은 2011. 6. 22. 원고에게 한화건설로부터 수주한 인천 남동구 B 아파트 12블록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가 보상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고의적인 관리소홀 등 직무유기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이 사건 신원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7. 3. 보상에게 이 사건 신원보증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송 중 피보험자인 보상에게 소송고지를 신청하여 2014. 7. 9. 보상에게 소송고지서가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가 보상의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배임행위를 하거나 중대한 과실이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피보험자인 보상에게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발생시키는 보험사고를 일으켜 보상의 청구에 따라 이 사건 신원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