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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 10. 20. 선고 2015가단5064 판결
배당이의[국승]
제목

배당이의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친인척에게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배당이 적정한지 여부

사건

2015가단5064 배당이의

원고

최A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5. 9. 30.

판결선고

2015. 10.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타경0000호 강제경매사건에 대하여 위 법원이 2015. 5. 2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0250원을 삭제하고, 위 돈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BB BB군 BB읍 BB리 452-4 임야 4,45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4. 6. 10. 접수 제0000호로 지분 전부에 대해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등기소 2013. 5. 21. 접수 제0000호로 원고의 누나인 최C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같은 등기소 2014. 10. 14. 접수 제0000호로 '2014. 7. 15.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하여 위 최CC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의 채권자인 서울DD재단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4. 10. 21.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타경000호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15. 4. 16. 조EE에게 매각되었다.

다. 집행정법원원은 배당기일인 2015. 5. 27. 실제 배당할 금액 422원 중 피고의 기관인 FF세무서에게 교부권자로서 25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25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1주일 내인 2015. 5.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기관인 FF세무서는 원고가 누나인 최CC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것에 대해 양도소득세 250원을 부과하였고, 위 양도소득세를 교부권자로서 배당받은 것이다. 그런데 원고와 최CC 사이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취소 판결을 통해 취소되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환원되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부과 효력도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50원을 삭제하고, 위 돈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 판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행정처분으로서 공정력으로 인하여 그 하자가 중대하고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고는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것이고,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살피건대,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법률행위(원고와 최CC 사이의 매매계약)가 사해행위로 취소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뒤에서 인정하는 사정에 비추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당연무효 사유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것인바,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사해행위취소 판결에는 소급효가 없고, 수익자 앞으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원인행위인 매매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취소될 때까지는 수익자에게 그 부동산의 등기가 유지됨으로써 재산의 이전이라는 담세력이 존재하는 이상,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의하여 매매 등과 같은 법률행위가 취소되고, 그를 원인으로 수익자 앞으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등기 명의가 원상회복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이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2012. 8. 23. 선고 2012두8151 판결 참조).

2)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한 사해행위의 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그 효력이 발생할 뿐이고, 채무자가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인데, 조세법 관계에서도 민사법으로부터 구별되는 입법 취지가 인정되거나 별도의 특별 규정을 두고 있다는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와 같은 민법 제406조에 규정된 채권자취소권의 법리나 해석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이나 조세법률 관계에서의 엄격해석 원칙 등에 비추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와 최CC 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판결이 원고에게 발령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당연무효 사유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취소 또는 경정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설령 원고와 최C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원고의 채권자들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따른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인하여 결과적으로는 원고와 최CC 사이에서도 실효된 것과 차이가 없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최CC에게 매도하여 이루어진 위 토지의 이전의 효과는 일단 존재하였다가, 그 이후에 선고・확정된 위 취소 판결에 따라 장래에 향하여 그 재산 이전의 효과가 소멸하게 된 것일 뿐이고, 애초부터 이 사건 토지가 최CC에게 이전된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과는 분명히 구분된다.

4)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된 것은 원고가 채무 초과 상태임에도 그 책임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최CC에게 매도한 것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이고, 원고 스스로는 위와 같이 매도할 당시 원고 채권자들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제기 가능성에 대하여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이지도 않아, 양도소득세 발생에 대해 원고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볼 것도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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