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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10.20 2015가단506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충남 홍성군 C 임야 4,45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4. 6. 10. 접수 제12673호로 지분 전부에 대해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등기소 2013. 5. 21. 접수 제11224호로 원고의 누나인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같은 등기소 2014. 10. 14. 접수 제22805호로 ‘2014. 7. 15.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하여 위 D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의 채권자인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4. 10. 2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B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15. 4. 16. E에게 매각되었다.

다.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인 2015. 5. 27. 실제 배당할 금액 112,880,422원 중 피고의 기관인 금천세무서에게 교부권자로서 13,898,25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13,898,25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1주일 내인 2015. 5.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기관인 금천세무서는 원고가 누나인 D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것에 대해 양도소득세 13,898,250원을 부과하였고, 위 양도소득세를 교부권자로서 배당 받은 것이다.

그런데 원고와 D 사이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취소 판결을 통해 취소되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환원되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부과 효력도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3,898,250원을 삭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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