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2015. 2. 23. F, G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와 건물(이하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분필, 합필로 인한 지번과 면적 변동을 구분함이 없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만 한다)을 매수하여 2015. 2.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은 2015. 2. 23. ‘채무자 E, 채권자 피고들, 채권최고액 10억 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쳤고(이하 ‘피고들 근저당권’이라 한다), H협동조합(이하 ‘H조합’이라 한다)은 2015. 8. 25. ‘채무자 I, 채권자 H조합,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J조합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K은 2015. 9. 3. 피고들 근저당권부채권 중 7,000만 원이 자신 앞으로 양도되었음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라.
K은 2017. 3. 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D로 이 사건 각 부동산(단, 이 중 건물 부분은 2017. 4. 13. 경매신청 취하)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마. 원고는 J조합 근저당권 설정 당시 H조합의 직원으로 해당 대출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17. 4. 18. H조합에 대한 위 대출채무를 대위변제하고 자신 앞으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건물을 제외한 부분은 2018. 3. 2. 모두 매각되었다.
경매법원은 2018. 4. 11. 매각대금 978,640,120원을 당해세 교부권자로서 1순위 권리자인 홍성군에 361,130원, 근저당권자로서 공동2순위 권리자인 피고 B, C에게 각 455,070, 077원, K에게 68,138,836원을 배당하기로 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사. 원고는 경매사건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 배당액 중 각 134,932,252원에 관하여 이의하고, 2018. 4.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