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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 8. 10. 선고 2017나54996 판결
[위탁금반환청구][미간행]
원고, 항소인

부사공파 봉산문중 18세 친목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모든 담당변호사 박하영)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대철)

변론종결

2018. 7. 13.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8,800,7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2.부터 2018. 8.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1,8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소외 1을 공동시조로 하는 종중에 유사한 비법인사단이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소외 1의 소유로서 그의 종손인 소외 2에게 명의신탁되어 있었다. 소외 2가 사망한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이 수용되어 소외 2의 처 소외 3이 수용보상금을 받았고, 소외 3은 그중 100,000,000원을 원고의 재산으로 하기로 하면서 당시 원고 대표였던 소외 4에게 위탁하였으며, 소외 4는 1999. 1.경 피고에게 그중 45,500,000원의 관리를 위탁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피고에게 위 45,500,000원을 위탁하였는바, 원고는 위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위 돈과 위 돈을 은행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 합계 51,825,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설립총회 소집절차를 거친 바가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단체로서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종중에 유사한 비법인사단은 반드시 총회를 열어 성문화된 규약을 만들고 정식의 조직체계를 갖추어야만 비로소 단체로서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동의 재산을 형성하고 일을 주도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사회적인 활동을 하여 온 경우에는, 이미 그 무렵부터 단체로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하여야 하는바( 대법원 1996. 3. 12. 선고 94다56401 판결 등 참조), 갑 제1 내지 5, 12 내지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의 원고 대표자 본인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구성원들은 이전부터 종손을 중심으로 소외 1의 묘소 등을 관리하다가, 이 사건 부동산이 수용되자 분묘 및 공동재산의 관리 등을 위하여 그 대표였던 소외 4가 소외 3으로부터 100,000,000원을 교부받은 후, 그 수용보상금으로 흩어져 있던 조상 묘를 선산으로 이장하고, 위 (주소 생략) 토지를 원고 구성원인 소외 7, 소외 8 명의로 매수하는 등 공동의 재산을 형성하였으며, 여기에 원고 구성원들은 정기적으로 시제 내지 묘사 등을 지내는 등 종중과 유사한 활동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는 늦어도 이 사건 위탁계약 당시부터 현재까지 종중 유사의 비법인사단으로서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에게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6, 7, 9,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마산농협 남성동지점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이 법원의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소외 1의 소유였는데, 종손인 소외 2가 1981. 5. 15.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소외 2에게 명의신탁되었고, 소외 2는 1984. 3. 10. 사망하였다.

2) 국방과학연구소는 1990. 11. 16. 당시 망 소외 2의 상속인들인 소외 2의 처 소외 3, 자녀 소외 9, 소외 10, 소외 1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협의취득하고, 위 상속인들에게 수용보상금으로 106,632,450원을 지급하였다.

3) 소외 3은 위 수용보상금 중 100,000,000원을 당시 원고 대표자였던 소외 4에게 위탁하였고, 소외 4는 공동재산의 관리의 일환으로 위 100,000,000원 중 일부를 매수자금으로 하여 1995. 5. 10. 원고 소속 구성원이었던 소외 7, 소외 8 명의로 창원시 의창구 동읍 (주소 생략) 토지를 매수하였다.

4) 소외 4는 고령으로 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원고를 대표하여 1999. 1.경 위 (주소 생략) 토지를 매수하고 남은 45,500,000원 가량을 피고에게 교부하면서 그 관리를 위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

5) 피고는 위 돈을 은행에 예치하여 보관하면서, 2001. 6. 1.에는 그때까지의 이자를 합한 원리금을 피고 명의로 된 농협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 18,800,797원, 같은 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에 30,000,000원, 합계 48,800,797원(이하 ‘이 사건 위탁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였다.

6)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위탁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위탁금인 48,800,79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위탁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7.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8. 8.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2001. 11. 25.경 원고 구성원들에게 위 농협은행 계좌들의 통장 사본을 보여주면서, 만기일이 되면 원리금 합계가 51,825,000원이 된다고 하였고, 이후 2008년경까지 같은 취지로 말하였으므로, 원고가 반환받아야 하는 위탁금은 51,825,000원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위탁금이 51,825,000원에 달하게 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위탁계약 당시 단체로서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위탁계약 및 그에 따른 반환청구권의 귀속 주체가 될 수 없고, 소외 1의 일부 후손만으로 구성된 원고가 소외 1 소유였던 이 사건 부동산의 수용보상금으로부터 유래된 이 사건 위탁금의 반환을 구할 근거도 없다고 주장한다.

1)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위탁계약 당시부터는 종중 유사의 비법인사단으로서 존재하였으므로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해지에 따른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원고가 소외 1의 후손 중 일부만으로 구성되었다고 이와 달리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위탁금의 반환청구권은 위 예탁금만기일인 2002. 6. 1.부터 시효가 진행되어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2. 6. 1. 시효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1)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농협은행에 이 사건 위탁금을 예치한 것은 위탁금의 보관 방법의 하나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예금만기일은 이 사건 위탁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시효기산점으로 삼을 수 없고, 피고는 원고를 위하여 계속하여 이 사건 위탁금을 보관하다가 이 사건 위탁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음으로써 비로소 이 사건 위탁금의 반환의무를 지게 되어 그때부터 이 사건 위탁금 반환청구권의 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박평균(재판장) 황일준 박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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