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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13 2014가단10051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주문

1. 피고 전곡농업협동조합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1) 일제 강점기에 경기도 연천군 C에 관하여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1913(대정 2년). 10. 20. ‘D 대 827평’의 소유자로 ‘E’가 등재되어 있다. 2) 위 ‘D 대 827평’에 대한 토지대장과 부동산등기부가 6.25 사변 무렵 멸실되었다가, 1960년대 일자 불상경 그 토지대장이 복구되었고 1963. 3. 29. 그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 ‘F’가 복구등록 되었다.

3) 현재 이 사건 제1토지는 미등기 상태이다.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 1) 일제 강점기에 경기도 연천군 G(이후 H으로 개칭되었다) C에 관하여 작성된 임야조사서에는 1913(대정 2년). 7. 10. ‘I 전 2단 5무’의 소유자로 ‘J’가 등재되어 있다.

2) 위 ‘I 전 2단 5무’에 대한 임야대장과 부동산등기부는 6.25 사변 무렵 멸실되었다가, 1963. 12. 5. 그 임야대장이 복구되었다. 3) 피고 대한민국은 1996. 2. 26.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 B은 2012. 7. 17.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위 토지를 71,891,000원에 매수하여, 2012. 8. 23.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B은 2012. 9. 7. 피고 전곡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전곡농업협동조합과 사이에 위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42,000,000원, 채무자를 피고 B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지상권설정계약을 각 체결하고, 2012. 9. 10. 피고 전곡농업협동조합에게 그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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