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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2583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광명시 C 소재 'D주유소'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피고인은 위 주유소를 임대인 E로부터 임대보증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여 임차하여 운영하던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5. 1. 23. 위 D주유소에서, 피해자 웰컴저축은행과 6,000만 원의 대출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6,000만 원을 교부받고, 대출 계약에 대한 담보로서 임대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대한 채권양도계약을 함께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담보물인 임대보증금을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무에 위반하여, 임대인 E로부터 2015. 4. 20. 1,500만 원, 2015. 4. 30. 5,000만 원, 2015. 5. 6. 5,600만 원을 임대보증금으로 모두 반환받고도 피해자에게 이를 제공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함으로서 잔존 대출금 41,446,68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 증언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주별여신계좌현황, 여신거래약정서, 채권양도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추가약정서, 공정증서, 채권양도통지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카드가맹점대출로 전환되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할 필요가 없었고 담보로 제공되는지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 즉 증인 F의 증언 및 고소장에 첨부된 여신거래약정서, 추가약정서, 채권양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등의 기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 대출계약은 2015. 1. 23. 일반자금대출로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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