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70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16. 00:39경부터 같은 날 00:54경까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혼자서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식당의 의자와 테이블 위에 있는 맥주 컵을 던지고, 상의를 탈의한 후 혁대를 풀어 혁대로 손님인 F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혁대를 휘두르면서 큰 소리로 욕설하며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이 그 곳을 떠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맥주 컵을 식당 벽을 향해 던져 벽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21만 원 상당의 거울 3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3. 상해
가. 피고인은 2016. 8. 24. 20:40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39세) 운영의 I주점에 이르러,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위 식당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가라”라고 하며 피고인을 밀어내자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피해자의 배를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팔꿈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4. 20:45경 제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주점 안 물건을 던지며 행패를 부리려고 하는 것을 H의 남편인 피해자 J(42세)이 제지하려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3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1986』 피고인은 2016. 4. 29. 19:50경 대구 남구 K에 있는 조카사위인 피해자 L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