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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04 2017고단253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1. 19:02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61 세) 이 피고인의 일행인 F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 왜 남의 자리에서 떠드느냐

”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 컵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입술 부위에 맞추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폭력)

1. 피해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주먹으로 폭행한 사실은 있지만 맥주 컵을 던져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에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맥주 컵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맥주 컵에 상해를 입은 사실을 진술을 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진술에 일관성 있다.

② 피해 자가 사건 발생 직후 급박한 상황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 경위를 허위로 진술할 동기를 가질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그 이후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지도 않은 채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에 소극적이었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 진술이 처벌 목적이 개입된 과장된 진술이거나 허위 진술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③ 피고인의 일행인 F, H, I의 진술서( 증 제 1 내지 3호) 와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 점은 인정되나, 위 진술 자들은 모두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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