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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5075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방조 피고인 A은 2018. 3. 12.경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우리 회사의 자금을 보관할 통장과 카드가 필요하다, 한 달간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통장과 카드를 빌려주기로 하고, 지인인 피고인 B에게 “네 명의 D은행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사례금을 받을 것인데 그 돈으로 내가 너한테 빌린 돈을 갚아주겠다, 그리고 내가 다른 빚도 갚아야하니 네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자” 고 제안하여 피고인 B의 동의를 받아,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계좌 제공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 등 불법적 행위에 연루될 수도 있음을 알면서도 피고인 B 명의의 D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및 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주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8. 3. 12. 17:00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05 소재 양천구청 민원실 앞에서, 피고인 A이 지시한대로 피고인 B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였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2018. 3. 13. 13: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메신저(F)를 이용하여 피해자 G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사업상 거래처 직원인 H를 사칭하며 “급히 결제해야 할 곳이 있는데 인증서 오류가 나서 결제를 할 수가 없다, 나 대신 557만 원을 송금해주면 오후 4시까지 위 돈을 되돌려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10경 피고인 B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557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사기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카드를 제공하여 위 불상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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