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로 되어있는 B은행 계좌(계좌번호: C)의 통장과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의 통장과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 등을 교부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M픽핸들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F회사 G 사이트에 ‘M픽핸들을 8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로 8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883,400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입금된 10,883,4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임의로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위 금원 중 4,000,000원은 I에게, 2,050,000원은 J에게 각 송금하여 합계 6,05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L, M, N, O, P, Q의 각 진정서
1. B은행 회신자료, D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은 사기죄의 피해자들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돈을 임의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