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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09 2017고정66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2. 11:20 경 대구 동구 아 양로 193에 있는 동대구 농협 신암 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 자동 입출 금기 (ATM) 로 5,000 원권을 송금하려고 하였으나 입금되지 않는다는 이유로밖에 있던 벽돌로 위 현금 자동 입출 금기 (ATM )를 내리쳐 부수어 수리비 2,254,039원 상당이 들도록 위 농협의 현금 자동 입출 금기 (ATM) 1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신고자 진술 청취)

1.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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