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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11.15 2017가단476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4. 10. 14. 원고로부터 33,000,000원을 변제기 2014. 12. 15.로 정하여 차용하였음에도, 위 차용금을 원고에게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위 인정된 33,000,000원 외에도 피고에게 9,0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를 일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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