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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14 2020가단210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0. 25. 피고( 변경 전 C 주식회사) 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 피고가 주식회사 D로부터 도급 받은 포항시 남구 E 근린 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기계 소방공사부분’ 을 대금 66,000,000원 (71,500,000 원에서 물탱크 제외로 인하여 5,500,000원을 감액한 금액 임 )에 공사기간 2018. 10. 25.부터 2019. 2. 28.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고, 2019. 3. 4. 피고로부터 위 대금 중 33,000,000원을 지급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금 잔액 33,000,000원(= 위 66,000,000원 - 위 33,000,000원) 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 달일 다음 날인 2019. 12. 13.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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