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변경 및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2면 18행의 “사업”을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으로, 제4면 3행의 “포함”을 “포함, 이하 같다”로 각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 티이씨앤알, 삼양금속, 주식회사 디에이치컨설팅(이하 디에이치컨설팅이라 한다)을 계열사로 두고, 이 사건 각 저축은행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대한전선그룹이 실질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이 사건 대출금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것이고,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금융비용은 이 사건 대출금 원금 및 이자를 모두 포함하므로,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변제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진흥상호저축은행의 공매요청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매각되었다.
나. 주위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다올신탁에 담보신탁되어 있었는데, 피고가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즉시 이를 다올신탁에게 담보신탁하였는바, 실질적으로 소유자의 변동이 없어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되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가 유복건설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하기로 한 2013. 6. 11.경 피고의 PF 대출 실행 거부로 잔금 지급기일이 도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15,885,000,000원 총 매매대금 73,500,000,000원 - 계약금 1,500,000,000원 - 중도금 2,000,000,000원 -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