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0행 “G와”를 “G과”로, 제6쪽 제14행 “감액 합의를 자인하는 2,200만 원”을 “감액 합의를 자인하는 1,100만 원”으로 각 고치고, 아래 제2항 기재 부분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G과 사이에, 원고를 수익자로 하여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피고가 G에 대해 갖고 있던 6,000만 원의 채권과 G(F)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대금 채권 일부를 상계하기로 합의하였고(피고는 위 두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어 상계되었다고도 주장한다), 원고가 E 명의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를 승낙하였으므로, 원고, 피고, G 사이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이 확정적으로 성립되어 낙약자인 G은 수익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무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G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잔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며, 이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소멸하였으므로, 설령 G이 이 사건 매매계약상 소유권이전등기이전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소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부활하지는 않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공사대금 잔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을 1, 7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G의 증언만으로는 G(F)과 원고(E)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소멸시키고, 피고가 G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