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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03 2017나2057913
계약해제무효확인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로이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소송비용의 문제 때문에 피고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지 않고, 매매계약 해제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와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재공매 등을 통한 매각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원고와의 매매계약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위 부동산을 매수할 희망자도 찾지 못하고 있다.

원고는 조속하게 잔금을 마련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로 변경할 예정이다.

나.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일이 2016. 7. 18.인데, 원고가 그때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응하여 매매대금 잔금에 대한 연체이자 명목으로 합계 7,000만 원까지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적법한 이행의 제공 및 최고 없이 2016. 12. 14.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등기권리증을 비롯하여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구비한 상태에서 원고에 대해 잔금 지급의 이행을 최고하였음이 명백한 이상 위 해제는 적법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적법한 이행의 제공 및 잔금지급의 최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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