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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4.선고 2012고단2031 판결
컴퓨터등사용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
사건

2012고단2031 컴퓨터 등사용사기(일부 인정된 죄명 사기)

피고인

1. A

2. B

3. C.

검사

황정임(기소), 신준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 A를 위하여)

변호사 E(피고인 B을 위하여)

법무법인 F 담당변호사 G(피고인 C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3. 1. 4.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2. 2. 8.경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축산업협동조합(이하 'I축협'이라 한다) 조합장으로 취임한 후 2006, 2.경 재선되어 조합 전반에 걸쳐 기획, 총무, 감사업무 등을 관장하며 축협을 총괄 대표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2. 9. 30.경부터 2010. 2. 27.경까지는 전무로서, 2010. 2. 28.경부터 2012. 2. 27.경까지는 상임이사로서 I축협의 신용사업, 경제사업 등을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08. 2. 1.경부터 2008. 12, 31.경까지 신용상무로서 I축협의 여·수신업무 등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08. 12.경 축협 사무실에서, 그 무렵 발생한 금융위기로 CD금리가 급락하자 축협의 대출금 중 약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CD실세연동금리 대출상품으로 인해 I축협에 약 20억 원의 손해가 예상되자, 수차례에 걸쳐 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러던 중 조합장인 피고인 A, 전무이사인 피고인 B, 신용상무인 피고인 C은 축협 사무실에서 2008. 12.경과 2009. 1. 초순경 개최된 간부회의에서, 고객의 동의 없이 가산금리를 임의로 인상하여 대출이자를 더 받아내는 방법으로 [축협의 수익을 높이는 방안을 실행하기로 결정하였다(다만, 2009. 1. 초순경 개최된 간부회의에는 2009. 1. 1.자 신용상무로 발령받은 J이 피고인 C 대신 참석하였다). .

이에 따라 축협의 여신과장 K이 2009. 1. 초순경 각 지점 대부계 직원 L, M, N, 0, P를 본점으로 불러 위와 같이 논의된 것을 이행하도록 지시하였는데, 위 N 등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담당자들만 책임지게 되니 이사회 결정이라도 받아 달라."고 반발하자, 피고인들은 2009. 1. 22.경 [축협 조합장 사무실에서 이사회와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순차로 개최하여 고객의 동의 없이 가산금리를 인상하는 방안을 확정하고서 그 방안을 각 지점에 시달하였다.

이에 따라 I축협 본점 대리인 오이 2009. 2. 28.경 I축협 여신부서 사무실에서 피해자 R의 대출계좌(계좌번호 S)의 가산금리를 위 피해자의 동의 없이 2.6% 더 높여 전산단 말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금리를 조작하여 피해자 R의 대출계좌에서 1,231,134원의 금원을 부당하게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축협 본점 및 5개 지점(산호지점, 봉곡동지점, 진해지점, 마산역지점, 합포지점) 실무 담당자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2. 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사이에 I축협 본점 및 위 5개 지점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836 명 명의의 대출계좌의 가산금리를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약 정한 금리보다 높여 전산단말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금리를 조작한 후, 자동이체 또는 창구수납을 받는 방법으로 합계 1,603,323,128원 상당의 금원을 이자 명목으로 부당하게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신용상무 J, 여신과장 K, 위 5개 지점장들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2. 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사이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창구수납을 받는 방식으로 피해자 836명으로부터 합계 1,603,323,128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K,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V, M, Q, W, X, Y, Z, AA, AB, AC, AD, L, N, P, O, AE, AF, AG,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자동이체로 초과이자를 지급받은 부분),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사기의 점(창구수납으로 초과이자를 지급받은 부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사가 개시된 이후 축협을 통해 피해금액이 모두 반환된 점, 상당수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고객의 신뢰를 존립기반으로 하는 금융기관에서 그 임직원들 고객의 신뢰를 배반하고 오히려 그들을 속여 금융기관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써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2009. 2.경부터 2011. 12.경까지 장기간 계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중

단된 것도 아니라는 점, 피해자가 836명에 이르고 그 편취 액이 16억 원이 넘는 점 등에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들에게는 실형을 선고가 마탕하다.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이 사건 공판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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