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0.5.선고 2012고단1104 판결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

2012고단110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1. A ( 46 * * * * - 1 ), 농업

2. B ( 44 * * * * - 1 ), 무직

3. C ( 66 * * * * - 1 ), 부동산매매업

검사

임창국 ( 기소 ), 이건웅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태엽, 신성훈 ( 피고인들을 위하여 )

판결선고

2012. 10. 5 .

주문

피고인 A를 판시 1의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판시 2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C를 판시 1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2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

이유

범죄사실

[ 신분관계 및 범죄전력 ]

○ 피고인 A는 2007. 2. 경부터 2009. 11. 26. 까지 X농협 조합장으로서 위 농협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2006. 4. 3. 부터 2010. 4. 2. 까지 X농협 상임이사로서 위 농협의 신용사업, 경제사업, 공제 카드사업 등을 총괄하였으며, 피고인 C은 2006. 경부터 2009. 11. 21. 까지 X농협 기획상무로서 위 농협의 기획, 총무, 채권관리 업무 등을 총괄하였다 .

○ 피고인 A는 2010. 8. 2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뇌물 )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1. 1. 27. 확정되어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5. 9. 가석방되고 2011. 5. 26.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

○ 피고인 C은 2010. 8. 2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뇌물 )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1. 1. 27. 확정되어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5. 9. 가석방되고 2011. 5. 26.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

[ 범죄사실 ]

1. 피고인들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2008. 12. 경 그 무렵 발생한 금융위기로 CD금리가 급락하자 CD금리연동 대출상품으로 인한 신용사업의 수익 악화를 예상하고 그 대책 마련에 고심하였다 .

피고인들은 2009. 1. 경 서울 * * 구 * * 동에 있는 X농협 본점 조합장실에서 오전 간부회의를 하면서, 기획상무인 피고인 C이 조합장인 피고인 A, 상임이사인 피고인 B에게 " CD금리 하락으로 인한 경영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CD금리연동 대출상품의 가산금리를 올리는 방법밖에 없다. " 라고 보고하고, 피고인 A, B은 이에 동조함으로써 피고인들은 위 농협 대출고객들의 동의 없이 하락한 CD금리에 상당한 수준으로 대출 고객들의 가산금리를 임의로 올려 이자를 더 받는 방법으로 농협의 수익을 올리기로 결정하고 ,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긴급지점장회의를 소집하라고 지시하였다 .

그 다음날 X농협 본점 회의실에서 개최된 긴급지점장회의에서 그곳에 모인 본점 신용상무 김 * *, 9개 지점의 지점장들에게 피고인 C은 " CD금리가 하락하고 있어 경영이 어렵다. CD금리연동 대출상품의 가산금리를 상향조정하라. " 라고 하고, 피고인 B은 " 상황이 이렇게 되었으니 지점장들이 애써 달라. " 라고 하고, 피고인 A는 "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치하라. " 라고 하여, 피고인들은 위 지점장들과 본점 신용상무에게 대출고객의 동의 없이 가산금리를 임의로 올리도록 지시하였다 .

이에 따라 본점 신용상무인 김 * * 은 2009. 1. 경 X농협 본점 사무실에서 당시 여신담 당자인 신용2과장 엄 * * 과 대부계 대리 박 * * 에게 CD금리연동 대출의 가산금리를 임의로 올리도록 지시하고, 엄 * *, 박 * * 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 고 * 의 대출계좌 ( 계좌번호 1001266 * * * * * * * ) 의 가산금리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1. 74 % 더 높여 전산단말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금리를 조작하여 피해자 고 * * 의 대출계좌에서 대출금 150, 000, 000원에 대한 2009. 1. 4. 부터 2009. 4. 3. 까지 이자 명목으로 643, 561원을 부당하게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X농협 본점 및 9개 지점의 실무 담당자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1. 경부터 2011. 11. 경까지 X농협 본점과 9개 지점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 672회에 걸쳐 피해자 573명의 628개 대출계좌의 가산금리를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약정한 금리보다 높여 전산단말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금리를 조작하여 이자 명목으로 합계 1, 865, 560, 469원을 부당하게 취득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신용상무 김 * * 및 9개 지점장들 등과 공모하여 2009. 1. 경부터 2011.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573명 명의의 628개 대출계좌에서 합계 1, 865, 560, 469원을 편취하였다 ( 다만,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 중 변경금리적용종기 란의 날짜가 2011. 1. 27. 까지인 순번 1 내지 1348번 기재 항목에 한한다 ) .

2. 피고인 A, C의 컴퓨터 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1. 항 기재와 같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중 변경금리적용종기 란의 날짜가 2011. 1. 28. 이후인 순번 1349 내지 1672번 항목 기재와 같이 금원을 편취하였다 .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 각 징역형 선택 )

1. 누범가중 ( 피고인 A, C )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A, C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X농협이라는 금융기관의 조합장, 상임이사, 기획상무로서 신용사업의 수익 악화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고객들 몰래 대출이율을 임의로 인상하여 부당한 이자를 징수하였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금융기관은 모든 경제활동의 근간이 되는 자금의 유통을 맡고 있고, 사회의 각 경제주체들이 금융기관을 신뢰하여 돈을 맡기고 빌림으로써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이 원활히 유지될 수 있다. 만약, 각 경제주체들이 금융기관을 신뢰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면 금융질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활동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없고, 그 경우 국민들이 당할 고통은 극심할 것이다 .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러한 금융기관 간부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이러한 비난가능성에다가 본점과 지점의 직원들을 동원하여 금리를 조작한 범행 수법과 그 규모, 피해자의 수와 피해금액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그 죄질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

이에 피고인들에게 각 실형을 선고하되, 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각자의 역할, 가담 정도 및 범행에 가담한 기간, 그리고 X농협이 전문적인 금융기관이 아니어서 당초 대출상품을 설계할 때에 이러한 금리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할 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구조적인 문제점, 피고인들이 개인적 이득을 목적으로 범행한 것은 아닌 점, 범행 후 문제가 불거지자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조사를 받았고, 피해자들에게 부당 징수한 돈은 모두 돌려주었으며,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과 그 밖에 각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박찬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