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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19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3. 하순경 서울 성북구 등지를 운행하고 있는 B 버스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 여) 의 다리 부분을 포함한 전신을 아래에서 비스듬히 위를 향하여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서울 성북구 등지를 운행하고 있는 B 버스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 여) 의 다리 부분을 중점적으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서울 성북구 등지를 운행하고 있는 B 버스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 여학생 2명의 다리 부분을 중점적으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4. 20. 경 서울 동대문구 C를 운행하던

D 버스에서 피해자 E( 여, 24세) 가슴 부분을 중점적으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불특정 및 범행 사진 첨부), 여성 신체 사진

1. 수사보고( 촬영사진 분석)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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