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3. 하순경 서울 성북구 등지를 운행하고 있는 B 버스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 여) 의 다리 부분을 포함한 전신을 아래에서 비스듬히 위를 향하여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서울 성북구 등지를 운행하고 있는 B 버스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 여) 의 다리 부분을 중점적으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서울 성북구 등지를 운행하고 있는 B 버스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 여학생 2명의 다리 부분을 중점적으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4. 20. 경 서울 동대문구 C를 운행하던
D 버스에서 피해자 E( 여, 24세) 가슴 부분을 중점적으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불특정 및 범행 사진 첨부), 여성 신체 사진
1. 수사보고( 촬영사진 분석)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