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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6.26 2019가단20284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피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에 관한 판단 피고 승계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 일체를 2010. 12. 10. 피고로부터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민사소송법 제81조에 따른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민사소송법 제81조의 권리승계참가는 소송의 목적인 권리가 소송계속 중에 일반승계 이외의 사유로 이전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인바, 참가인은 이 사건 청구이의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위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을 양수하였다는 것이므로, 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은 승계참가의 요건이 결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다카1027 판결 참조). [다만, 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에는 보조참가신청의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고(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다39729 판결), 피참가인인 피고가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게 될 경우라도 참가인이 보조참가를 신청하면서 그 사실에 대하여 다투는 것은 피참가인의 행위와 명백히 적극적으로 배치되는 경우라 할 수 없어 그 소송행위의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3310 판결 참조), 원고와 피고로부터 참가인의 참가신청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가 없는 이상, 이하에서는 참가인이 피고의 보조참가인의 지위에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투는 것으로 보아 판단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00. 2. 18. 피고와 사이에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다가 신용카드 이용대금 8,837,200원 상당을 연체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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