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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2.17 2020고단16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2. 2.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 2015. 4.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8.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5. 19:14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포항시 북구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250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 혐의자 적발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이번이 4 번째 음주 운전이고, 3 번째 음주 운전과 시간적 간격이 좁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반성, 처벌 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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