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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02 2018고단26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8.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16. 8.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행】 피고인은 2018. 8. 29. 00:38 경 울산 북구 호계동 호계 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서동 외 솔 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고, 판시 범죄 전력 외에 2014년도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인한 1번의 벌금형 선고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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