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2.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7. 4. 12.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행】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7. 24. 10:55 경 울산 남구 신정 3 동 소재 공영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로 258번 길 21 로즈 마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인지로 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적발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장면 CCTV 영상 캡 쳐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3 진 아웃에 해당하지만, 판시 2번의 범죄 전력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고 음주 운전한 거리도 짧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