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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6.14 2018고합31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학원의 원장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필리핀 ‘ 영어 캠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 가명, 여, 20세) 은 위 프로그램에 인솔교사로 참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6. 18:00 경 필리핀 바기오에 있는 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만취하자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불상의 호텔로 이동하였고, 같은 날 21:00 경 위 호텔 객실 안에서 술에 취하여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자신의 성행에 대해서 적극적인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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