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0. 07:00 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 여, 가명, 35세) 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 피해자가 만취하자 08:44 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G 모텔 503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준강간), 내사보고( 현장조사, CCTV 영상 확보), 수사보고 (CCTV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감정 의뢰 회신에 대하여)
1. CCTV 영상 동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지능,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