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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08 2015가단24186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A은 2014. 6. 15. 17:57경 B 소유의 C 크레인 차량(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D 소재 E 쪽 내리막길을 내려가던 중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위 크레인으로 교차로를 지나던 차량 3대 등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야기하였다.

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 사건 크레인에 대하여 감정을 실시한 결과 ‘사고차량 측면에 위치한 브레이크 오일 리저버 검사시 브레이크 오일 리저버의 바닥면까지 브레이크 오일이 없어서 브레이크 라인에 공기가 혼입된 상태임. 브레이크 오일 리저버에 브레이크 오일을 보충하고 지속적으로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시 브레이크 라인에 혼입된 공기 일부가 기포로 발생하나, 브레이크 계통에서 브레이크 오일의 누출흔은 확인되지 않음. 사고차량의 제동계통에서 브레이크 오일 리저버의 바닥면까지 브레이크 오일이 없는 결함이 식별되고, 이 경우 브레이크 라인에 공기가 혼입되어 제동력 부족현상을 유발함’이라고 판단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차량 운전자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크레인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원고는 2014. 12. 11.까지 피해자들에게 보험금 190,618,81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건설기계의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피고는 2014. 6. 11. 이 사건 크레인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하였는데, 당시 검사결과를 합격으로 판정하였다.

마. 건설기계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건설기계 검사기준 중 제동장치와 관련된 부분은 별지 ‘관련규정’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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