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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4 2016가단509188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목록 2 기재 부동산 중 별지목록 1 기재 각 원고별 상속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의 토지조사사업에 의하여 작성된 경기도 용인군 L리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M가 1911(명치 44년). 10. 26. 경기도 용인군 N 전 687평(이하 ‘분할전 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주소란에는 아무런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

나. 이후 분할전 토지는 별지목록 2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순번대로 칭한다) 로 각 분할되었고, 피고는 1991. 2. 1. 이 사건 1토지에 관하여, 1999. 6. 29. 이 사건 2, 3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분할전 토지에서 분할되어 나온 같은 이 사건 2토지의 구 토지대장상 소유자란의 성명은 M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1, 3토지의 구 토지대장상 소유란에는 국(國)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의 선대인 O(본적 : 경기도 용인군 P) 1975. 4. 15. 사망함으로써 사촌동생들인 Q, 원고 G, R가 공동상속하였고, 1980. 5. 16. Q의 사망으로 그 자녀인 S, T, U, 원고 F가 Q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그 후 1998. 8. 3. U이 그 배우자인 원고 D, 자녀인 원고 E을 두고, 2012. 3. 4. R가 그 처인 원고 H, 자녀들인 원고 I, J, K을 두고, 2013. 9. 26. S이 그 처인 원고 A, 자녀들인 원고 B, C를 두고 각 사망함에 따라 결국 원고들이 별지목록 1 기재 각 상속지분 비율로 이를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법리 (1)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고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ㆍ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다

대법원 2005. 5. 26.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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