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체어 맨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0. 22: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웅상읍 825 천불사 앞 사거리를 덕계 지하 차도 방면에서 평산 휴먼 시아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색 신호에 좌회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 편도 1 차로로 진행 중이 던 D(30 세) 운전의 E 스포 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 뒤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F(31 세 )으로 하여금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과 요골 모두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비가 오는 가운데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를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