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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47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8. 14: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도화 초교 사거리 방면에서 제물포 역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유턴하기 위하여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유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유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이 가능한 좌회전 신호로 바뀌기 전 황색 신호 임에도 미리 유턴한 과실로, 제물포 역 방면에서 도화 초교사거리 방면으로 황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31 세) 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오른쪽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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