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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15 2017고단349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은 사실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13회 더 있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D 농협 ’에 계좌 이체를 신청하기 위하여 방 문하였고, 피해자 E은 위 ‘D 농협’ 의 부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은행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 위 ‘D 농협’ 의 대리로 근무하면서 위 은행의 창구에서 고객 상담 등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8. 15:45 경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D 농협 ’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 피고인이 신청한 계좌 이체 절차 ’에서 발생한 이체 지연 문제에 관하여 설명을 듣다가 이에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큰소리를 치고, 위 은행의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 1개를 들고 위 피해자 F을 향하여 던져 피해자의 손 부분에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E의 은행 관리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최근 10년 가량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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