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5. 14. 04:00 경 안산시 상록 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 식당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식당 내부로 침입한 후 옷걸이에 걸려 있던 바지 뒷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 원과 KB 국민은행 체크카드 2 장, NH 농협 체크카드 2 장이 들어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14. 04:17 경 안산시 상록 구 D 건물 인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안산시 상록 구 각골로 87에 있는 안산 디자인문화고등학교 인근에서 하차하면서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택시요금 6,100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같은 날 06:0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4,1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1. C 작성의 진술서
1. 편의점 사용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카드부정사용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 C과 합의 하기는 하였으나,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 등을 받고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을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