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B(2016. 10. 7. 기소 중지) 과 함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투약하기로 공모하여,
1. 2016. 8. 8. 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일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03g 씩 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B이 피고인과 자신의 팔에 각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2. 2016. 8. 10. 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모텔 내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g 씩 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3. 2016. 8. 15. 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F 모텔의 701 호실에서, 필로폰 0.03g 씩 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마약 감정서
1. 소변검사시인 서, 사진 2매
1. 수사보고( 순 번 17, 18)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감경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자수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감경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자수 제 3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