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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1 2016고단636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B(2016. 10. 7. 기소 중지) 과 함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투약하기로 공모하여,

1. 2016. 8. 8. 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일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03g 씩 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B이 피고인과 자신의 팔에 각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2. 2016. 8. 10. 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모텔 내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g 씩 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3. 2016. 8. 15. 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F 모텔의 701 호실에서, 필로폰 0.03g 씩 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마약 감정서

1. 소변검사시인 서, 사진 2매

1. 수사보고( 순 번 17, 18)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감경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자수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감경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자수 제 3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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