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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325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3. 20:52경 부산 북구 금곡동 강변도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C(여, 29세)가 운전하는 D 티볼리 승용차가 과속단속 기기 앞에서 감속하는 바람에 피고인도 감속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그랜저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위 티볼리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어 일부러 서행하고, 피해자가 차선을 변경하자 1차로에서 피해자가 진행하는 4차로로 급차로 변경을 하고, 피해자가 운행하는 위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급정차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피해자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밀어붙이는 등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겁주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및 CD 첨부),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면에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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