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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0.25 2016고정39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0. 18:48경 구미시 남구미로 103에 있는 구미대교 앞 도로를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단동 방면에서 인동 방면으로 2차로 중 2 공소장에는 ‘1차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이는 ‘2차로’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차로로 직진하던 중, 마침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25톤 카고 트럭이 강변도로에서 구미대교로 진입하면서 인동 방향으로 2차로를 거쳐 1차로로 크게 우회전하는 바람에 자신의 진로를 방해받게 되자 그만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1차로를 따라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트럭을 추월한 다음 피고인 진행 방향인 1차로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었음에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깜박이도 켜지 않은 채 위 트럭이 진행하고 있던 2차로로 갑자기 끼어들어 피해자가 이를 보고 놀라 급제동을 하게 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트럭 적재함에 실려 있던 25톤의 철근이 앞으로 쏠리면서 위 트럭 운전석 탑 후미부분을 부딪히게 하여 수리비 12,871,1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트럭 운전기사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등 첨부 경위)

1. 견적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특수협박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협박죄에 있어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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