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10 2016고정90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2. 00:5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에 있는 마두지구대 사거리 인근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장항동 쪽에서 백석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0세)이 운전하는 E SM5 택시의 앞으로 끼어들어 갑자기 급제동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좌측 및 우측으로 진로변경을 시도하는 피해자의 차량을 여러 차례 피고인의 차량으로 밀어붙여 진로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아 위협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운전 똑바로 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차량블랙박스 영상분석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