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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4.05 2018고정7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거지에서 인삼을 경작하고 있는 사람이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경작 목적이 아닌 토지의 형질 변경, 토 석의 채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0. 경부터 같은 달 17. 경 사이 충북 괴산군 B, C에 있는 D 종중 소유의 임야에 있는 토사를 자신이 경작하는 인삼포에 객토 할 목적으로 15톤 덤프트럭 55대 분량을 채취하는 등 297제곱미터에 이르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았다.

2. 산지 관리법위반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은 행위를 하면서 산지 전용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출장 결과 보고서

1. 사진 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2호,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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