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A가 운영하는 “E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이 안산시 상록구청으로부터 시간연장 운영비 2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B을 제외하고도 다른 보육교사가 있었기 때문에 시간연장 운영비를 받을 자격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을 통하여 시간연장 운영비를 받은 행위를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다고 할 수 없어 이 부분은 영유아보육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들에게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시간연장 운영비의 지급조건은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당 어린이집에 매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인데, 2012년 7월부터 2013년 7월까지 피고인 B을 제외하고도 이 사건 어린이집에는 시간연장 보육교사를 두거나 종일반 보육교사가 연장근무를 한 사실, 어린이집에 시간연장 보육교사를 두거나 종일반 보육교사가 연장근무를 할 경우 그 어린이집에 시간연장교사 인건비 등이 지급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어린이집은 인건비 지원을 받을 자격을 갖추고 있어 시간연장 운영비를 지급받을 조건을 충족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인 B을 시간연장 보육교사로 채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채용한 것처럼 보육통합전산시스템에 등록을 한 행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