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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26 2014고정643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D아파트 106동 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아내 E 운영의 F어린이집에서 시간연장보육교사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3. 8.경까지 위 F어린이집에서, 주간 17:30부터 23:30까지 총 6시간을 근무하여야 시간연장 인건비, 교사처우 개선비를 수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하남시에서 미용재료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관계로 F어린이집에서 연장근무시간을 채우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시간연장보육근무를 한 것처럼 서면 등을 작성한 후 남양주시청 여성보육과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남양주시로부터 매월 시간연장 인건비 120만 원 및 교사처우 개선비 20만 원 등 총 140만 원을 11개월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합계 1,5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남양주시 시간연장 인건비 지급내역, 시간연장 어린이집 인건비 자료 회신, A 재직증명서, A과 어린이집 시간연장근무 계약서, 시간연장보육근무 근무지침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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