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12.14 2018노307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합계액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2008년 경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10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4회 저지른 점, 그 밖에 개 ㆍ 변조 게임 물과 관련한 범행에서 피고인의 역할이 차지하는 비중, F이 개발한 개 ㆍ 변조 게임 물 관련 범행에서 피고 인의 가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