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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5.21 2019가단901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051,955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2019. 9. 30. 기준 피고에게 합계 41,051,965원의 물품대금 미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수금 41,051,96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19.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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