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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13 2018노770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다가와서 모자를 벗기려고 하는 등 시비를 걸기에 오지 말라고

소극적인 저항을 하며 밀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원심은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보통 체격의 남성으로서, 피해 자가 차량의 이동 주차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면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말다툼을 하면서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머리를 들이밀거나 밀치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모자를 밀치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당시 피고인이 입은 상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한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 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이고,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 내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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