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1 2015가단4374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주식회사 C, D는 연대하여 176,438,693원과 그 중 58,412,81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A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주식회사 C, 피고 D, 피고 E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