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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01.15 2019고단7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5. 2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조합 방면에서 F여고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수의 사람들이 자동차와 함께 통행하는 장소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좌우를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G 소유의 H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게 하고, 그 승용차 앞을 걸어가던 피해자 I(18세), 피해자 J(18세), 피해자 K(20세), 피해자 L(18세)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들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 발부분의 타박상을,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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