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25 2016고정1485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31. 18:25경 시흥시 도일로130. 군자농협 앞 도로에서, 실직하여 사회에 불만을 품고 고급차를 타고 있는 운전자에게 세금을 정상적으로 내는지 물어본다는 이유로 B이 운전하는 C 에쿠스 차량 앞으로 다가가 위 차량의 본넷을 짚은 상태로 서 있거나 엎드리는 등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서있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4호, 제68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